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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랍스타230
지혜로운랍스타230

벌금100만원중 48만원남았는데요

압류가되나요 바로되나요알려주세요 빨리해결

해주세요 답변해주세요 걱정이되서요 잠 이 안오네요

어떡하지요 ㅠㅠㅠ 빨리해결하고싶어도요 힘드네요

꼭알려주세요 최대한 빨리 답변부탁드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4조(압류)"에 의거 아래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수 있습니다.

      1. 벌과금 납부의무자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벌과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가납벌과금 납부의무자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별지 제44호 서식에 의한 ‘가납벌과금납부독촉서’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가납벌과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여기서 가납벌과금 납부고지서는 법원의 판결 확정전에 미리 벌금을 낼수 있도록 가납벌과금명령서 그리고 가납벌과금독촉서가 같이 나가는데 이는 검찰청 및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다를수 있으며, 벌과금 납부고지서의 경우는 재판 확정후에 상기에 언급된 가납벌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게 송부하며 약식명령 등본 송달 후에 검찰청에서는 벌과금 납부명령서와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보냅니다.

      상기를 바탕으로 우선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벌과금을 완납하지 않거나 "가납벌과금납부독촉서"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가납벌과금을 완납하지 않을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를 할수 있는것입니다.

      허나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 사무규칙 제12조(분할납부 등)"에 의거 납부의무자가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기위해서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아래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어서 소속 과장의 심사 후에 허락을 받으면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가 가능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등의 액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시 이행 가능성, 노역장 유치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7.>

      ③ 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검사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7.>

      ④ 검사는 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허가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7.>

      ⑤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허가가 있으면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납부 시기 및 방법 등 주요 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5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벌과금 등 납부)"에 의거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도 벌과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카드 명의자가 검찰청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카드 사용 위임 등의 증빙자료가 명확하면 방문없이도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주어진 정보가 한정적이기에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좀더 구체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에 현재 벌과금 100만원 중 48만원만 남아 있는데, 상기법에 의거 해당 사항이 있다면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를 신청하실수 있을것이며, 만약 그래도 납부 형편이 안되는경우는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300만원 이하 벌금 납부자에 해당이 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사회봉사로 대신할수 있는 사회봉사 집행도 있으니, 상기에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되는 옵션중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것을 선택하셔서 처리하시면 최악의 상황을 그래도 피할수는 있으실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미납에 대해서 압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납자에 대해서 지명수배가 내려질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빠른시일 내에 납부하기를 권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은 일정한 요건하에 분납이 가능하지만 벌금중 일부를 미납하였을 경우 계좌 등이 압류될 수 있으며 지명수배 조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미납자가 지명수배후 체포될 경우 노역장에 유치되어 미납된 벌금액 만큼 환형을 살 수 있습니다.

      관련 형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우선, 벌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를 위하여 지명수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사의 판단에 따라 바로 통장등에 대한 압류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에 대해서 일부 납부를 하였으나 납부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환형으로 벌금에 갈음하여 노역 유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일당으로 벌금을 계산하여 잔여 금액 만큼 노역을 하게 됩니다. 징역으로 벌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강제집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벌금액이 적은 점에서 검찰에 대해서 사회봉사 대체 허가 신청을 해보는 것도 고려바랍니다. 혹여 분납 신청 역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