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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관박쥐101
고혹적인관박쥐101

상가 에어컨 고장 시에 비용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작년 7월부터 들어온 상가 임차인입니다:)

천장형 시스템 냉난방기가 기존에 설치 되어있는데,

작년에는 잘 작동하더니 올해 냉방사용하려고 보니 시원한 바람이 안나와서

A/S 기사를 불러 확인해보니

저희 냉난방기를 포함해서 실외기 하나에 상가 13곳이 연결되어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문제는 저희쪽으로 와야하는 냉방이 오는길에 다른 상가쪽으로 다 세어나가서

저희쪽에 사실상 냉방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다른쪽에서 동시에 냉방을 사용해야만

저희쪽에도 냉방기능이 올거라고 하더라구요.

현재 비어있는 상가도 꽤 있고, 저희 말고는 아직 에어컨을 틀지 않는 곳이 많아서

지금 며칠째 틀어도 그냥 미지근한 바람만 나옵니다..

해결방법을 확인해보니 문제있는 8곳~10곳 상가 에어컨 부품을 다 교체를 해야 저희 에어컨이

다른쪽에 상관없이 잘 될거라고 해요.

근데 그 부품이 개당 40~50만원 비용이고 10집 다하면 금액이 매우큰데

문제는 그 상가들은 본인들은 에어컨 작동이 잘 되기때문에 굳이 그돈을 내고

그 부품을 교체할 리가 없을거라는것입니다.

제 쪽 에어컨만 문제가 있습니다 ㅠㅠ

이런경우 수리를 하기 위해서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줘야하는게 맞나요?

아님 임차인이 해결해야하는 문제인가요 ㅠㅠ

저희집만 고장나도 머리가 아플까 말까인데 다른집 10곳가량이 연결되어있고

그분들은 쓰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너무 고민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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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가 에어컨 고장 시에 비용부담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 부담: 에어컨이 건물의 기본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2) 임차인 부담: 에어컨이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거나,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고장난 경우에는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3) 공동부담: 에어컨이 건물의 기본 설비이면서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고장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수리비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천장형 시스템 냉난방기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고, 여러 상가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과 상의하여 수리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거나, 수리비를 분담하는 방법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비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수리비를 일부 지원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