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시 주인이 책임져야 하는 범위는
전월세 계약을 했을 때 세입자에게 주인이 책임져줘야 하는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장판이나 벽지 등도 주인이 해줘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 장판이나 도배는 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거부한다고 해도 강제성은 없는 부분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도매와 장판을 입주시 새로 해주었다면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에 따라 결국 사용상 흔적이나 훼손에 대해 교체를 해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누가 해주던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벽지의 경우 노후화에 따른 자연적인 변색(액자 뒤 변색, 장롱 뒤 변색, 햇빛에 의한 변색 등)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훼손(찢어짐)했을 경우 임차인이 비용부담하여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장판의 경우 생활 마모(찍힘, 기스)는 임차인인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임대인은 찍힘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임차인에게 비용을 청구로 임차인과 갈등이 생기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수의 찍힘 기스는 문제가 되겠지만 생활하면서 찍힘이나 기스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외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직접 고칠 수 있는 소모품 (전등, 건전지, 변기커버.레버, 샤워호스,헤드, 수도 꼭지 등)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 및 교체를 하면 됩니다. 그 외 중대한 하자인 누수, 벽갈라짐, 배관막힘, 보일러 수리 및 교체, 옵션제품 수리 및 교체, 변기교체, 곰팡이 제거 등은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 및 교체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전이라면 아무래도 세입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많이 들어주는 편이구요.
계약후라면 계약에 대해서만 하면 되겠지요.
계약후에는 임대인은 건물 노후나 세입자 과실 없이 발생하는 큰 수리에 대한 정도만 해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사용하지못할 정도면 임대인이 교환해주셔야 됩니다. 세입자와 협의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