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속예정 자동차 보험 갱신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12월에 돌아가셔서 1월에 사망신고를 하였습니다.
2월 아버지 앞 자동차보험 만기가 되었는데 보험사에서는 상속 예정자로 보험가입 진행하라고 안내를 받았고
자녀들끼리 이야기가 덜 되어서 상속 예정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경우 자녀들 중 아무나 한 명 앞으로 가입해놓아도 상관 없나요?
차량은 현재 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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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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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지 차량명의를 이전하고, 명의자가 자동차보험 가입하면 됩니다.
글로 표현 하자니 상속으로 표시 하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소유자이신 아버님돌아가셧다면 자동차보험갱신시 상속 예정자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시 상속인 되실분으로 가입하셔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상속 예정자로 자동차보험 가입해야합니다.
가입이후 6개월이내 이전 등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상속예정자로 일단 가입을 하셔도 됩니다 담당설계사분께서 그부분은 처리해 주실겁니다 미가입하면 과태료도 부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