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b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 퇴직연금 담당자입니다.
여쭤볼 곳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분들의 2025년도 부담금을 납입하려고 합니다.(25.12.31.기준)
가입자는 28명입니다.
1. 부담금 산출 기초자료(인별 통상임금, 평균임금) 금액
아무래도 연중에 25.12.31.기준으로 작성하다보니, 연말에 지급하는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초과수당 등 일부 금액이 예상과 달라 보험사에 제출한 통상임금, 평균임금이 바뀌었습니다.(약 12명, 인별 10~30만원 정도)
보험사 측에서는 예상금액으로 산출된 부담금이니 회사에서 보수적으로 납입하라고 하는데 저희 회사 사정상 딱 발생한 부담금만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이 차이에 따라 납입액이 적어서 내년 재정검증시 적립부족이 될 수도 있을까요?
(근무일수, 지급액에 따라 추계액이 많이 달라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2. 납부 시 회사 예산 구분
가입자 28명 중 예산을 달리 지급하는 인원이 1명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구분되어 있어, 내부적으로 달리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 만약 1명을 구분하지 않고 나머지 분들과 같은 예산으로 집행하면 부담금 납입에 차이가 발생하나요?
아니면 그저 내부적으로 구분하기 위한 용도로만 생각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납부한 퇴직연금 부담금이 최소적립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씁니다.
2.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예산 편성의 구분에 관계없이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
최소적립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적립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