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대방책임보험만 가입 무보험차상해처리
차사고가 났을때 과실이 제가 8이고 상대방이 2이고 상대방은 책임보험밖에 없다고 하면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무보험차상해랑 자상의 차이는 뭔가요?
치료비가 120만원까지 가능하다던데 초과하면 과실비율대로 처리하는걸로 아는데 저는 초과금액이 자상처리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 돈으로 처리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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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가 났을때 과실이 제가 8이고 상대방이 2이고 상대방은 책임보험밖에 없다고 하면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무보험차상해랑 자상의 차이는 뭔가요?
치료비가 120만원까지 가능하다던데 초과하면 과실비율대로 처리하는걸로 아는데 저는 초과금액이 자상처리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 돈으로 처리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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