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그럭저럭지조있는제리

그럭저럭지조있는제리

건강보험 보수 외 소득 고지 받으면 무조건 1년 납부인지

보수 외 소득은 매년 11월에 고지하고 다음 해 10월까지 내게 된다는데 보수총액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와 관련 없이 매년 11월 고지인가요?

그렇다면 무조건 11월부터 10월까지 내고 26년 11월에야 25년 귀속으로 재산정 되면서 보수 외 소득으로 잡힌 보험료를 안 내게 되거나 또 낼 수도 있거나 그런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보수 외 소득은 보수총액 신고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초로 11월에 재산정되어 내년 10월까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만일 소득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11월에 실제 소득에 맞춰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민원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