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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애벌래60
현재 지역가입자입니다. 건보료가. 매년 11월에 정산되는걸로아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받은게있는데 건보료낼때 반영이 안됬었는데 작년12월에. 상속받았는데. 질문입니다
1,작년12부터 올해 11월까지 반영안된거 11월에 몰아서 내야되는건가요?
3 몰아내는게아니면. 22년꺼는 23부터내는건가요?
2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된다면 몇개월까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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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매년 11월마다 갱신이 되는 것이므로 이번 11월 귀속 고지분부터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건보료 분납은 불가능하며, 늦게낸다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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