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폐업시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는 곳이 있다던데 어디서 하는건가요?
지인이 카페를 운영하다 , 코로나로 인해 영업이 어려워져 폐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절차로 진행을 해야 할지 암담하다는데, 임대인과의 계약관계, 직원들의 해고절차 등 법적으로 문제없이 잘 처리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려면,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하나요? 무료로 법률상담 해주는곳이 있다기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청에서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가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줄여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한 ‘폐업(예정) 소상공인 법률자문 및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www.hope.sbiz.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