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카페를 운영하다 , 코로나로 인해 영업이 어려워져 폐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절차로 진행을 해야 할지 암담하다는데, 임대인과의 계약관계, 직원들의 해고절차 등 법적으로 문제없이 잘 처리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려면,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하나요? 무료로 법률상담 해주는곳이 있다기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줄여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한 ‘폐업(예정) 소상공인 법률자문 및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www.hope.sbiz.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