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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공작새147
우아한공작새14721.04.30
소상공인들 폐업시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는 곳이 있다던데 어디서 하는건가요?

지인이 카페를 운영하다 , 코로나로 인해 영업이 어려워져 폐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절차로 진행을 해야 할지 암담하다는데, 임대인과의 계약관계, 직원들의 해고절차 등 법적으로 문제없이 잘 처리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려면,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하나요? 무료로 법률상담 해주는곳이 있다기에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청에서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가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줄여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한 ‘폐업(예정) 소상공인 법률자문 및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www.hope.sbiz.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