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굉장한왜가리148
굉장한왜가리148

부모소유의 영구임대아파트에 살다가 부모가 죽으면 상속이 되나요?

부모명의의 영구임대아파트에 살다가 부모가 죽는다면 살던 영구임대아파트나 보증금 등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자녀가 그대로 이어받을 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거주에 대한 인적상속은 개별적인 조건을 봐야하며, 불가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경제적인 부분인 보증금은 자녀들이 돌려 받을수 있게 되고요. !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거주하던 영구임대아파트도 상속 승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데 소득기준과 계약자(부모님) 사망 인전에 주민등록등본상 일저한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거주기간은 공사와 주택관리공단마다 다르니 임대계약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임차권승계도 일반 상속과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애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영구임대아파트는 배우자가 있다면 그 권리를 이어받고 거주를 할 수 있지만 자녀들에게 까지 양도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이 있다면 상속권자들이 상속지분에 따라 청구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가 상속되는 경우는 부모님의 명의라고 하더라도 같이 거주하셔야 합니다.

      소득요권이나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에 조건도 부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