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경우는 신체검사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검사로, 검사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납부하신 검사 비용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무청 홈페이지(https://www.mma.go.kr/)에서 병무민원 > 병역판정검사 > 신체검사 비용 환급 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를 받을 때 나라사랑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검사 비용이 나라사랑 카드로 결제됩니다.
이후 병무청에서 해당 금액을 환급해줍니다.
병무청 고객센터(1588-9090)나 가까운 지방 병무청에 문의하여 환급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