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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
영리한느시12822.10.05

상속세에서 배우자공제를 최대로 받는 방법

상속세에서 배우자공제는 최대한 얼마까지 가능합니다.

배우자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까?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 받은 금액은 전액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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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최대로 받는 방법은 다른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고 배우자분이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한도 규정이 있어서 상속받은 재산 전액을 배우자공제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성인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공제는 최소 10억 최대 30억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한도가 있습니다. 다른 전체 상속재산가액에서 사전증여등을 차감한 가액에서 법정상속지분비율만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상속세 신고서에 공제항목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3. 말씀드린대로 한도액만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다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법정지분만큼만 공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 공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재산가액 중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에서 배우자에게 사전증여한 자산가액을 차감한금액과 30억원 중 작은금액을 한도로하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이 5억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억은 공제 해줍니다.

    따라서 배우자 공제를 많이 받고 싶어도 한도가 배우자의 법정지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배우자는 법정지분까지만 상속을 받고 나머지는 자녀들이 받으시는게 장기적으로 상속세를 절세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산의 분배에서도 금액이 고정적은 금융자산은 배우자가 받고 임대소득과 시세차익이 올라가는 건물 및 토지 부동산은 자녀분이 받으시는 것이 더욱 유리합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답변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 ~ 최대 30억)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공제를 최대로 적용받으려면 아래 한도 금액 이상으로 배우자분이 상속을 받으시면 됩니다.

    배우자상속공제 : Min[1,2]

    1.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

    2. 한도 : Min(a, b)

    a. 상속재산가액 x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 사전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증여세 과세표준

    b. 30억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이 어느정도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배우자공제를 최대한 받고자 하신다면,

    모든 재산과 부채를 배우자에게 주시면 됩니다.

    상속재산협의분할서에도 배우자에게 주는 걸로 적어주시고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등 소유권이전등기를 마무리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5억원 ~ 30억원까지 적용가능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표 신고기한의 다음날 부터 9월이 되는 날 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적용가능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액 = min (1, 2)

    1 : 배우자가 실제상속받은 금액

    2 : [ 상속재산가액 -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또는 사인증여 받은 재산가액 + 사전증여재산 중 상속인 수증분)*배우자의 법정상속분 -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표 ] 와 30억원 중 작은 값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우자 상속 공제의 경우

    1) 배우자 상속금액이 없거나 5억 미만일 경우 5억원 공제

    2) 배우자 상속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실제 상속 금액을 한도로 공제를 해줍니다(단, 이 경우에도 30억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상속금액에는 기존에 사전 증여받은 부분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가 되므로 재산가액이 클 경우 가까운 세무사무소에 가셔서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