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의 만기나 해지 시점을 판단할 때는 '개설일'이 아닌 '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ISA 계좌는 3년이라는 의무 가입 기간을 채워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의 기준점이 바로 계약 시작일입니다. 계약 시작일이 2021년으로 되어 있다면 이미 의무 가입 기간인 3년이 지난 상태이므로 지금 당장 해지하셔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보통 개설일과 계약 시작일이 다른 이유는 과거에 가입했던 다른 금융사의 ISA 계좌를 이전했거나 재가입했기 때문입니다. 계좌를 이전하더라도 기존 계좌의 최초 가입 시점이 인정되면서 시스템상 계약 시작일이 2021년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따라서 2024년이라는 개설일은 해당 금융사에서 계좌를 새로 만든 날짜일 뿐 비과세 혜택을 위한 보유 기간과는 무관합니다. 결과적으로 2021년 계약 시작일로부터 이미 3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하실 때 해지하셔도 세제 혜택을 온전히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