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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연장 후 중도해지할때 효력 발생일 문의드려요

전세 묵시적연장 후 중도해지 할 때 효력 발생일 문의드려요 중도해지 의사 알리고 3개월 후 효력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그 3개월이 날짜수로 90일인지 아님 오늘 얘기한다고 하면 9월 7일? 8일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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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묵시적갱신시 3개월은 정확히 90일 기준보다는 통상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월7일 말씀드렸더라면 9윌6일까지 계약유지 된다고 보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냥 편하게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 후 이므로 통보한 날 기준 월수로 3개월 이후를 보시면 됩니다. 즉 6월 9일통보하였다면 9월 9일로 보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3개월후 효력발생은 정확하게는 90일이 맞습니다. 편의상 3개월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6월 7일에 임차인이 의사통보하고 6월7일에 임대인이 의사통보를 받았다면 9월 6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