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묵시적연장 후 중도해지할때 효력 발생일 문의드려요
전세 묵시적연장 후 중도해지 할 때 효력 발생일 문의드려요 중도해지 의사 알리고 3개월 후 효력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그 3개월이 날짜수로 90일인지 아님 오늘 얘기한다고 하면 9월 7일? 8일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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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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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묵시적갱신시 3개월은 정확히 90일 기준보다는 통상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월7일 말씀드렸더라면 9윌6일까지 계약유지 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냥 편하게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 후 이므로 통보한 날 기준 월수로 3개월 이후를 보시면 됩니다. 즉 6월 9일통보하였다면 9월 9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3개월후 효력발생은 정확하게는 90일이 맞습니다. 편의상 3개월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6월 7일에 임차인이 의사통보하고 6월7일에 임대인이 의사통보를 받았다면 9월 6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