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금출처조사 시 인정금액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의 경우 자금출처조사 시 소득으로 인정받는 금액 어떤게 맞나요?
인터넷을 보다 보니 말이 다 달라서 여쭤봅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상 수입금액 - 지출(세금,신용카드 사용액,현금영수증,보험료)
소득금액증명원 상 소득금액 - 지출(세금,신용카드 사용액,현금영수증,보험료)
소득금액증명원 상 수입금액 - 원천징수세액
(여기서 원천징수세액은 어떤걸 말하는 건가요?)
++ 추가로 계좌이체한 금액도 지출로 보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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