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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Abcde1
근로소득자의 경우 자금출처조사 시 소득으로 인정받는 금액 어떤게 맞나요?
인터넷을 보다 보니 말이 다 달라서 여쭤봅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상 수입금액 - 지출(세금,신용카드 사용액,현금영수증,보험료)
소득금액증명원 상 소득금액 - 지출(세금,신용카드 사용액,현금영수증,보험료)
소득금액증명원 상 수입금액 - 원천징수세액
(여기서 원천징수세액은 어떤걸 말하는 건가요?)
++ 추가로 계좌이체한 금액도 지출로 보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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