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 세금 부과는 현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였으나 최근 과세 시행을 2027년으로 유예하였습니다.
원안의 과세내용은 양도나 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한다는 것이였는데 만약 정말로 2027년에 과세가 확정된다면, 연간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차후 신고 시스템은 홈택스 등 세금 신고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차후에 다시 또 유예 될 가능성도 존재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