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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활발한코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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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7

[누수] 아랫집 누수 방치 관련 과실 비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우선 법조계 지인이 없는데 이렇게 소셜 통해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에 너무 감사드리며, 답변 주시는 법조계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황)

24년 2월 2일 매수한 부동산에서 아랫집으로부터 6월 21일 누수에 대한 대응 및 피해 보상을 요청받았습니다.

특이한 점으로 아랫집으로부터 코로나 이전부터 누수가 발생했었고 24년 6월 초에 다시 찬장이 부풀고 배수배관쪽으로 누수가 있어 연락을 보낸다고 상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누수 보수를 진행한 이력은 없었다고 합니다.

누수는 보수 업체를 불러 배관수리를 진행하여 더 이상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확인하였으나, 누수인테리어 비용을 과하게 청구하기 시작하여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궁금한점)

  1. 아랫집이 누수를 방치한 과실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과실을 인정받을 수 없다면, 과실을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과실이 인정될 경우, 통상적으로 어느정도의 비율로 인정될까요?

  2. 매수 전 발생한 중대 하자로 보이는데, 매수 시점 매도인에게는 누수가 발생한 적이 없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잔금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하자담보책임에 의거해 매도인의 책임으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다시 한번 답변을 주시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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