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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반딧불143
신기한반딧불14321.09.21

이혼후 군인연금 분할지급 가능한가요?

국민연금은 이혼후?(정확한기준은 잘 모르겠음) 배우자에게 50%정도 분할지급이 가능한 걸 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혼을 고민 중에 있고 퇴직 후 연금지급이 메리트 밖에 없는 군인이라는 아내는 참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다 보니 억울한 느낌이 들더군요 . 맞벌이 같이 했지만 저는 프리랜서로 하다보니 남편의 연금하나 믿고 제 연금을 들지 않았는데 노후 보장 받을 길이 없다 생각하니 억울하고 걱정도 되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별거한거 3년 되었고 생활비 지급 못 받은지 2년 아이들 성년이지만 대학등록금도 제가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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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법

    제2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 수급권자일 것

    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혼인기간이 5년이상에 해당한다면 군인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인연금법을 보면,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 군인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퇴직연금을 분할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과 같이 분할하여 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