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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호감있는잣나무
일반적으로호감있는잣나무

알바 월급 추가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제가 스터디카페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호점과 2호점을 담당해서

30분 단위로 두 지점을 왔다 갔다 하며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3호점이 새로 생겼고,

매니저를 뽑을 때까지만 임시로

근무 중간에 한 번, 퇴근 전에 한 번 3

호점 청소(책상 닦기, 청소기 돌리기, 행주 빨기 등)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3호점은 2호점에서 5분 정도 걸어서 가면 되는데

지하1,2,3층이 있고 그 중 지하3층은 아직 공사중이고

지하1층은 스터디 존으로 쓰고있고 지하2층은 스터디룸들이 모여있어요,이 두 구역을 청소하면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지 거의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 매니저는 뽑히긴 한건지 모르겠고,

현재는 3호점 시간표까지 함께 공유받으면서

사실상 세 지점을 계속 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시급은 최저임금으로 동일하고

추가 수당이나 근무 조건 조정에 대한 안내는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추가 수당이나 근무 조건 조정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 및 업무범위의 원칙

    아르바이트생(근로자)은 근로계약서 또는 구두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1, 2호점 청소”로 명시되어 있고, 3호점 청소가 추가됐다면 이는 업무범위의 실질적 확대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회사 지시 업무” 등 포괄적 문구가 있다면, 어느 정도 추가 업무가 가능하나, 지나치게 업무량이 늘어나거나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나 보상이 필요합니다.

    2. 최저임금과 추가수당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추가로 업무가 늘어나 근로시간이 증가한다면, 늘어난 시간만큼 임금을 받아야 하며,

    만약 업무 강도가 현저히 높아졌거나, 이동시간 등으로 인해 실질적 노동강도가 증가했다면, 추가수당이나 근무조건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동시간(지점 간 이동)이 업무의 일부로 인정된다면, 이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임금 지급 대상입니다.

    3.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의 제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등).

    즉, 업무량이 늘었는데 임금이나 근무조건이 그대로라면, 근로자는 근로조건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그래서..

    원래 1, 2호점만 청소하던 알바생이 3호점까지 맡게 되어 이동시간과 청소량이 늘었음에도 시급이 그대로라면, 추가수당이나 시급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회사 지시 업무”라고만 되어 있어도, 업무량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근로조건 조정 요구가 가능합니다.

    3호점 청소가 임시라더니 한 달 이상 지속된다면, 임시가 아닌 상시 업무로 간주되어 정식 근로조건 변경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에 근로조건, 업무 내용 등 명시 필요

    2021나25985 대구고등법원 판례를 참고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 2조 최저임금의 범위

    부산고등법원 2013나2422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