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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bong
Bongbong23.02.22
아르바이트 시간과 급여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사장이 처음에는 9시~1시까지 (4시간 근무)라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 사장이 청소를 시작하고 일을 한다며

8시30분까지 출근해라고 하더라고요

8시30분에 출근해서 빗자루랑 밀대걸레로 쓸고닦고 하고 화장실청소도 하는데 10~15분 하고

조금 쉬다가 9시에 일을 시작하는데

그럼 근무시간을 8시30분~1시(4시간30분)

월급을 받아야하는게 맞지않나요?

여기 시장이 8시30분까지 출근하라고 해놓고

월급을 9시~1시까지 4시간 근무로 해서 준다고하더라고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0분 더 일찍 출근하라고 해서 출근해서 근무했다면

    그 시간까지도 급여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시 30분부터 근무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시30분까지 출근하면 8시30분부터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30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으로 출근시간 보다 30분 일찍 회사에 출근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8시 30분부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 30분부터 지휘, 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은 근로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청소 지시하는 것을 기록해두실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