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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영양198
심심한영양198

비토코인 세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비트코인에대한 세금을 부과한다고했는데, 이게 취소 될 수도 있나요?

정확히 어느정도의 세금을 부과하나요?

또 주식과 코인의 원리는 결국 비슷한거 같은데 왜 주식은 세금을 안걷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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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쑥한호랑나비4
    말쑥한호랑나비4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식도 세금은 걷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호화폐 차익(매도가-취득가)의 20% + 주민세2%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1년동안 250만원 이상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만약 10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2%가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시행시점은 2022년 1월1일부터라고 합니다. 그 이전 보유한 가상화폐는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를 취득가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 2022년 01월 부터 암호화 화폐 거래시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취소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기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직까지 개인지갑이나 해외거래소를 이용했을 경우 세금을 부과 할수 있는지도 애매한것 같습니다.

    세율을 20%라고 합니다.

    주식은 이전부터 세금이 부과 되고 있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내년으로 예정된 과세안이 취소되기는 어렵과

    시간내에 조율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현재 예정된 과세안으로는

    입금액 대비 출금액이 더 클경우 수익금에 비과세 250만원을 제외하고

    20프로의 세율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세율의 차이는 있지만 주식에서도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