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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망둥어240
예쁜망둥어24023.08.13

안녕하세요 초보운전 교통사고 발생 제 과실이 어느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왕초보로 운전을 하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한 거리라 생각하고 차선변경을 하다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2차선 > 3차선으로 점선 차선에서 깜빡이를 킨 후

변경하고 차선이동을 하다 3차선에 직진주행하던

개인택시의 좌측(운전석) 앞부분을 제 차량의

우측 후면으로 박았습니다.


사고의 정도는 본인 차량의 뒷바퀴(휠)쪽과 우측 뒷좌석의

문의 약간의 찌그러짐, 열상의 스크래치(본인은 흰색차량, 검정색으로) 가 발생하였고


택시운전자분은 프론트 바퀴 위쪽과 사이드 미러 사이에 스크래치가 발생하였습니다.


외관상 보기엔 제 차량의 손상정도가 더 큽니다만..

제가 차선변경하다 경미한 접촉사고가 난지라 제 과실 비율이 높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고가 토요일에 발생하여, 현재 보험사

과실비율은 월요일(14일)에 답변 들을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차량인 택시는 택시기사님, 승객이 뒷좌석(우측)에 탑승중이셨는데 제 차량과 사고 발생 후, 갓길에 주차 후

사고 내용 말씀드린 후 각자의 보험사 불러 사고 (대물처리, 상대방 차량은 기사님1, 승객1 탑승중 사고로 인해 대인처리2인 까지 요청 접수, 사고 발생 접수하였습니다. / 본인차량은 대물접수만)


또한 제가 운전한 차량은 동승자로서 보조석에 남동생, 뒷좌석 우측에 어머니, 총 3명이 타고 있었는데 사고 당시엔 별 이상이 없다 느꼈으나, 집으로 귀가한 후 다음날 아침 운전자인 본인, 어머니가 허리와 목 통증, 매스꺼움으로 인해 대인 2인의 접수를 상대 차량에 저희 보험사 통해 요청드린 상태입니다. (주말이라 접수 여부는 월요일 확인가능)


저는 db 자동차보험이 등록되어있고 대인1, 대인2까지 무제한으로 된 보장내용이 있으며

차량 신차로 출고한지 1달이 채 되지 않아 상대차량에게 어떻게 보상 진행되며, 저는 어느정도 자기부담금이 나오게 될지, 제가 과실이 높을시(예를 들면 100:0까지 나오게 될때) 대인 (우리쪽에서 통원 or 입원 치료를 요구할 시) 이 적용되어 입원이나 통원 치료시 어느정도로 보험료 할증이 적용될지, 그리고 최대 합의금 요구시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는 피해차량인 상대 개인택시조합 기사님과 승객 께서도 혹시나 저에대한 괘씸죄로,(대인요청한것 때문에) 더 안좋게 진행될까 싶어 조심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벌점 관련해서도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사고가 완전 처음발생한거라

질문도 두서없고 궁금한것 투성입니다 ㅠ

이렇게 글 올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고


보시고 소중한 의견이나

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블박 영상 사고부분 캡처본 하단에 추가합니다

(영상첨부가 안되어 캡처이미지 올립니다.

추후 답변 완료시 삭제 예정입니다)


1.우측 택시(충돌한 택시)


2. 충돌한 순간(택시 차량 좌측 전반부 충돌)


3. 사고난 후

(후방에 택시가 제 차량과 충돌하여 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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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기본 과실은 차선 변경 차량 70 : 30 직진 차량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 해당 과실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 대인으로 상대방 차량 2인과 남동생은 가능하나 어머님은

    상대방의 대인으로 처리해야 하니 질문자님과 어머님은 상대방 택시의 대인 접수를 받아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물은 과실에 따라 처리가 될 것이며 상대 대물배상금액과 자차보험금액이 2백만원(물적할증기준)을 초과하면 사고 점수

    1점이며 2백만원 이하면 0.5점입니다.

    대인은 인원수에 제한없이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며 사고 점수 1~2점이 됩니다.

    결국 사고점수 2~3점이 되어 30% 정도 할증이 된다고 보면 되며 자차 수리시에는 최저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해야 하며

    다른 금액이 따로 들어가지는 않고 경찰 신고없이 처리 되면 범칙금 및 벌점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신차로 출고한지 1달이 채 되지 않아 상대차량에게 어떻게 보상 진행되며, 저는 어느정도 자기부담금이 나오게 될지, 제가 과실이 높을시(예를 들면 100:0까지 나오게 될때) 대인 (우리쪽에서 통원 or 입원 치료를 요구할 시) 이 적용되어 입원이나 통원 치료시 어느정도로 보험료 할증이 적용될지, 그리고 최대 합의금 요구시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일단, 과실관계는 님이 차선변경중 사고로 기본과실은 7:3으로 추정됩니다.

    님 차량에 대한 보상은 각자 과실분만큼 보상이 되며, 과실협의가 지연될 경우 자차로 먼저 보상이 됩니다.

    자기부담금은 수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저 20만원, 최고 50만원이 됩니다.

    상대방 과실이 있을 경우 대인보상이 가능하며, 님의 경우 과실이 많기 때문에 님이 받을 합의금은 그리 높지 않으며,

    상대방에 대한 보상은 보험사에서 모두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