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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물소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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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사직서 쓰면 얼마동안은 다니나요?

사직서쓰면 보통 평균적으로 퇴사하기전까지 회사 얼만큼 다니나요? 사직서쓰고 일주일이내로 퇴사는 회사입장에서 예의가 아닐까요?

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회사마다 입사 할때 근로 계약서를 작정 할때 퇴사시 얼마간의 유예 기간을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기본적으로 회사에 퇴사를 알리고 난후 약 30일 정도 기간을 정해 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사 사직서를 제출 하셨다면 30일 정도가 적당할듯 하면 더 빨리 나가기를 원하신다면 회사 인사과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듯 싶네요.

  • 보통 사직서를 쓰고 나서 회사에서는 일주일에서 최대 2주 정도 더 일하는 게 일반적이고,

    물론 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너무 급하게 퇴사하는 건 예의에 어긋날 수 있으

    최소 일주일 정도는 배려하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업무 인수인계나 마무리할 일들이 남아 있다면 더 길게 잡는 것도 괜찮고,

    결국은 서로 배려하며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본인도 새 출발 준비 잘 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퇴사 사직서를 제출하면 통상적으로 2주에서 1개월의 미리 알림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는 회사의 관행이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 2주가 일반적입니다. 일주일 이내에 퇴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의가 아니라고 여겨지므로, 가급적이면 정해진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서 내에서의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해지고, 상사와 동료들에게도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 사유가 긴급하다면, 솔직한 이유와 함께 빠른 퇴사를 요청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춰 적절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 회사와 협의를 해서 퇴사 기일을 정하면 됩니다. 보통 후임자를 선발하고 인수인계를 받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한달정도 잡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회사와 좋은 관계로 잘 정리해주고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자기에게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보통 퇴직서를 쓰면

    한 달 동안 다니게 됩니다.

    그 이유는 월급을 받아야 함도 있지만

    인수인계 기간도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다니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사직서를 쓰고 1주일 이내에 퇴사를

    하는건 회사 입장에서는 난감할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직서 제출후 최소 보름에서

    한달정도는 근무 하면서 업무 인수

    인계를 해주어 회사도 리스크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해 주시는게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 퇴사 일은 내가 지정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회사는 30일 이내 사직서 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직서 제출하고 인수, 인계 기간을 30일 정도로 합니다.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일주일 만에 퇴사해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 회사에서 사직서를 내게되면 회사가 그 퇴사자를 법적으로 퇴직처리 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은 한달입니다.

    한달 이후에는 회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퇴사가 가능합니다.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회사에서 퇴사 사직서 쓰고 한달정도 인수인계하고 관두시는것이 일반적인것입니다.5월초에 사직서쓰면 중순까지는 인수인계하고 나머지 연차 소진후 6월말에 퇴사하거나 5월말에 퇴사하거나 합니다.

  • 통상 퇴사하기 한달전에 회사에 알려야 하며 사직서를 쓰고 최대한 빨리 그만두면 되는데 그 시점은 퇴사통보 시점에서 한달이내면 될듯 합니다.

  • 퇴사하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일주일 내로 갑작스럽게 퇴사하게 된다고해서 회사 입장에서는 강제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은 없어보이나, 왠만해서는 최소 3~4주 전에 미리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이 상호 입장에서 나름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로기준법상 사직서를 제출하면 1달 후에 퇴사하게 됩니다

    ​이제 사직서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직이 되는거에요

    ​회사에서는 보통 업무 인수인계나 후임자 채용을 위해 한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회사랑 합의가 되면 1주일이나 2주일만에도 퇴사가 가능한데 그건 질문자님이랑 회사가 협의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일주일 안에 퇴사하는건 회사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최소 2주 정도는 시간을 두고 준비하시는게 낫다고 봅니다..

  • 사직서를 쓰고 보통은 한 달 정도는 더 근무를 합니다. 최소한 한달은 회사에 시간을 줘야 새로운 직원을 채용 할수 있기 때문 입니다. 물론 사무직과 생산직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보통 한 달 정도는 기본이라고 생각 합니다.

    • 원칙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회사가 바로 수리(승인)할 경우, 합의한 퇴직일에 맞춰 퇴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퇴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사직서를 낸 후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사가 인정됩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임금 지급기(보통 한 달)가 지난 뒤, 다음 임금 지급기가 시작되는 첫 근로일에 퇴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말일이 임금 지급기라면, 그 달이 지나고 다음 달 첫 근무일부터 퇴직이 인정됩니다.

    •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별도의 퇴사 통보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 보통 회사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퇴직하기 2개월전쯤 사직서를 제출하고 기존직원을 대신할 신입 직원이 와서 자리를 채울때까지 근무를 하게되는데요 보통 1개월에서 2개월가량이 소요되는것이 보통입니다.

    예상보다 빨리온다고 해도 인수인계등의 업무 수칙등을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넉넉잡아 2개월정도는 더 다니셔야할겁니다.

  • 안녕하세요.

    보통 사직서를 쓰게되면 인수인계가 필요한 직위에 있다거나 한다면 인수인계 기간정도를 생각하거나,

    정말 급한 사정이 아니라면 보통 1달정도지 않을까 합니다.

  • 보통 사직서를 내고나면 인계인수 등으로 1개월정도 기간을 가지는게 일반적이죠! 특별히 업무가 없다면 회상의 상황에 따라 일주일이면 충분하겠지요~~

  • 퇴사 사직서 쓰고는 보통 보름정도는 더 다니는듯합니다. 인수인계도 있고 서류 넘길것도 있고, 퇴사 기간도 어느정도 필요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