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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떄까치15
덕망있는떄까치15

자동차사고입니다. 저희아버지과실은 얼마나되나요?

2월20일 오후1시경

시골에서 청년회라는 단체가있어서 (의무가입)

마지못해 일하러나가서 일어난일입니다.

아버지는 시골 농사일땜에 이장님 부탁으로

이장님 차 포터를끌고 다른마을분들하고 일을가셨고

일마무리하고 돌아오는길에

아저씨한분은 적재함에 나무를 내리려

타셨어요.

곳곳에 던져야된다나?

그러고 적재함에 타신아저씨께서

출발! 외치셔서

아버지가 부앙하고출발과 동시에

뒤에계신분이 바닥에 내동댕이처지며..

그대로 바닥어 머릴부딪혀..

뇌진탕ㅈ뇌출혈로

사지가 마비가되셨어요.. 참안타깝습니다.

눈만꿈뻑꿈뻑 말은 조금씩하시는데

아저씨는 괜찮다고

실비 보험있다하시고..

미안하다고 되려그러시고

이아저씨네 일도와주러온거라..

이장님은 자기가차주인데

저번달면허취소되셔서 (음주취소)

보험도 없으시고

이때.

각 각 의 과실은 어찌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가 아버님으로 보입니다. 아버님의 운전 행위상의 과실 즉 출발로 인하여 중상해의 결과가 있는 이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출발이라고 신호를 한 자도 일부 책임이 있으나 대부분의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 을 확인해야 하나 일반적인 화물차 적재함 탑승 중 사고의 경우 적재함에 탑승한 사람의 과실이 20~40% 정도 입니다.

      위 경우 사고 상황을 고려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해야 될 듯 합니다.

      사지마비의 경우 후유장해 및 간병비등 보상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보험이 없기 때문에 운전자와 차량 소유주가 공동으로 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본인이나 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선 처리를 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향후 운전자와 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적재함에 탑승한 아버지가 공동불법행위자로 피해금 전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이장님 역시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어 보이며,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각 사람들의 예상가능성 등을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