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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숙연한호저112
숙연한호저112

공기와 수목의 민법상의 권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적인 힘이라는 권리법력설의 입장이 있습니다. 이 일정한 이익을 권리의 내용 또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권리의 내용 또는 목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대상을 필요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 자연 상태에서의 공기는 물건입니까? 물건인지 여부를 알고 싶고 그 근거를 물건의 민법상 정의에 입각하여 알고 싶습니다.

2. 임시로 심어 놓은 수목은 부동산입니까? 부동산인지 여부를 알고 싶고 그 근거를 부동산의 민법적 정의에 입각하여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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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관련규정입니다.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제99조(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공기는 물건이라 보기 어렵고, 임시로 심은 수목은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제99조(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공기는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보기 어려워 물건이 아닙니다.

      임시로 심어놓은 수목도 토지의 정착물이기 때문에 부동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