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와 수목의 민법상의 권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적인 힘이라는 권리법력설의 입장이 있습니다. 이 일정한 이익을 권리의 내용 또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권리의 내용 또는 목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대상을 필요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 자연 상태에서의 공기는 물건입니까? 물건인지 여부를 알고 싶고 그 근거를 물건의 민법상 정의에 입각하여 알고 싶습니다.
2. 임시로 심어 놓은 수목은 부동산입니까? 부동산인지 여부를 알고 싶고 그 근거를 부동산의 민법적 정의에 입각하여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관련규정입니다.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제99조(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공기는 물건이라 보기 어렵고, 임시로 심은 수목은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제99조(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공기는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보기 어려워 물건이 아닙니다.
임시로 심어놓은 수목도 토지의 정착물이기 때문에 부동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