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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재칼263
운전하다가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운전해도 처벌대상이 되는건가요? 만약에 처벌대상이면 과태료가 얼마정도되나요? 운전중 핸드폰사용에대한 처벌은 조금 과도한것같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되알진하마237
운전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면 교통사고가 더 증가한다고 해서 운전중에 휴대폰사용을 금지해요. 과태료는 적발시 6만원을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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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근엄한불도그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무조건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가령, 핸즈프리 기능을 사용하거나 이어폰을 사용하면서 휴대폰을 손에 들지 않고 통화를 하는 것은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휴대폰을 손에 들고 통화를 하거나 조작을 할 경우 신호위반과 동일한 범칙금 6만 원 및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초록지빠귀92
운전하면서 핸드폰 사용하면 과태료 7만원이 나왔다고 하네요.아는 지인이 과태료 낸적 있다고 하네요.긴급사항 아니면 처벌대상 입니다.
진지한석화구이
법적으로도 정해져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10~11호에 보면 운전자는 자동차, 노면 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항목이 적혀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관에게 적발된다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데요.
승용차라면 6만 원에 벌점 15점, 승합 차는 7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과태료는 승용차 7만 원, 승합차 8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