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련 자금출처조사시 소득총액이라함은?

2020. 05. 12. 14:14

주택매매( 또는 전세자금)에 대한 자금 출처조사시 소명자료를 소득총액 (신용카드, 직불카드, 보험, 의료비등 사용한 금액 모두 차감)으로 하는지와 소득액보다 지출금액이 크면 어떻게  되는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금액만으로 소명이 가능하다면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과세당국에서 사실판단할 사안이며 제3자가 단정지어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가령 10년간의 모든 소득을 주택 취득에 사용했다는 등, 소명 내용이 불충분하여 실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비지출부분도 파악하게 됩니다.

고액의 임차보증금이 아니면 그 출처까지 확인하진 않겠으나 주택 취득자금으로서 임차보증금이 사용되었다면 동일하게 출처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1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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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금출처조사의 취지는 고액 자산을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이 미신고한 증여 등의 방법으로 충당했는지를 확인해 보는 절차입니다. 소명자료는 소명자료 요청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며 보통 수입금액에서 세금 등을 차감한 내역입니다. 소비 내역은 어느 부분까지 인정하는 범위문제와 누락된 내역이 있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5. 13.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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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의 자금출처 조사 시,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항목과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증빙서류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세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등이 있습니다. 만약, 미소명금액이 Min(주택취득자금 * 20%, 2억) 보다 클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원천징수세액

      사업소득 : 소득금액 - 소득세 상당액

      차입금 : 차입금액

      임대보증금 : 보증금

      보유재산 처분액 : 처분가액 - 양도소득세

      현금, 예금 수증 : 증여재산가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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