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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행운의게65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가 25년 6월에 폐업해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때 폐업일까지 장부정리를 해서 신고하여야 하는데
사업용 통장 잔액이나 대출금은 폐업일 기준 실제 잔액 그대로 남겨두는 게 맞는지
아니면 0원으로 정리해서 마감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자 인출금 잔액 같은 경우는 남아 있어도 괜찮은 건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폐업 시 장부 마감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폐업 후에도 사업자 통장은 금융상품이므로 별도로 해지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폐업 전 발생한 미수금을 받는 용도로 입금받고 인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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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0원으로 마감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실질대로 12.31까지 잔액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인출금은 있어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