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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기있는애플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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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불공정센터 제보 답변 질문입니다

여러 증거물과 설명을 가지고 한국거래소 불공정 센터에 신고를 넣었는데, 다음과 같은 답변이 달렸습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는 시장감시 전문요원이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거래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 위법 여부에 대한 심층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로 신고된 내용 역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시장감시 등 조사를 거쳐 혐의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게 됩니다.다만, 불공정거래 혐의가 사법적 판단 등을 거쳐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감시 결과가 공개될 경우 관련 종목의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시장왜곡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자본시장법(제383조)에 따라 거래소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어 처리결과 공개가 불가한 점을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색해보니까 매크로 형태의 답변 같던데, 표현이 모호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의 신고와 증거물로 당장 조사를 하기에는 수사 근거가 불명확하고 부족하니까 지금은 수사 진행은 하지 않을거고 나중에 시장 감시 중에 의심되는 행동이 있으면 그 때 가서 조사를 하겠다는 의미인가요? 다른 상황에서의 답변이 궁금하네요.

그리고 올린건 답변 완료 상태인데 나중에 보상이 나오면 따로 연락이 오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한국 거래소 불공정 거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답변은 해야 하기 때문에 답변이 달린 것으로 보여지며

    실제 불공정에 대한 건은 따로 항의 하시거나

    민사 소송을 거셔야 실제로 일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해당 사항으로는 수사나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안내글이고, 추후 보상 가능성은 매우 낮고 실제 보상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연락은 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