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거래소 불공정센터 제보 답변 질문입니다
여러 증거물과 설명을 가지고 한국거래소 불공정 센터에 신고를 넣었는데, 다음과 같은 답변이 달렸습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는 시장감시 전문요원이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거래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 위법 여부에 대한 심층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로 신고된 내용 역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시장감시 등 조사를 거쳐 혐의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게 됩니다.다만, 불공정거래 혐의가 사법적 판단 등을 거쳐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감시 결과가 공개될 경우 관련 종목의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시장왜곡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자본시장법(제383조)에 따라 거래소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어 처리결과 공개가 불가한 점을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색해보니까 매크로 형태의 답변 같던데, 표현이 모호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의 신고와 증거물로 당장 조사를 하기에는 수사 근거가 불명확하고 부족하니까 지금은 수사 진행은 하지 않을거고 나중에 시장 감시 중에 의심되는 행동이 있으면 그 때 가서 조사를 하겠다는 의미인가요? 다른 상황에서의 답변이 궁금하네요.
그리고 올린건 답변 완료 상태인데 나중에 보상이 나오면 따로 연락이 오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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