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Duty는 실제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자체를 의미 (실무적이고 구체적) 합니다.
이는 수입신고서, 인보이스, 통관서류 등에서 자주 사용되며 특정한 세금 종류를 앞에 붙여서 쓰는 경우 많습니다.
(e.g., import duty, export duty, customs duty)
그리고 Tariff는 공식적이고 정책적인 의미의 "관세"입니다.
정부나 국제기구가 정하는 세율표나 관세제도 자체를 말할 때 사용 보통 무역정책, FTA, 경제뉴스, 국제협정 문맥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