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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메에
음메에24.10.07

세금계산서 대기 처리 해도되는지??궁금합니다.

9/29일쯤에 계약서를 썼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니,

매입자?분께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조금 대기 시켜줄 수 있냐고 여쭤보시는데

아마 대기 후 발행 하게 되면 10월 중순에서 말 쯤에 발행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처리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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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매입자분과 협의만 된다면 10월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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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공급시기에 세금게산서를 발행 교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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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작성일자만 10월로 바꿔서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셔도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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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장기할부 판매나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경우 계약서 작성이후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시점일것입니다.

    따라서, 9월29일경에 계약서 작성이후 대금을 지급받으셨다면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9월29일 경으로 하여 발급하여야 하며,만약 계약금 외 잔금등이 남아있는 경우로서 장기할부 판매가 아닌경우 해당 잔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 발급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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