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후 즉결심판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대측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015년 9월 경 저작권 이미지 2장이 포함된 ppt를 인터넷 카페에 업로드 하였습니다.
이 ppt는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며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ppt를 다시 업로드 한 것 입니다.
해당 ppt의 조회수는 100건 정도이며 상업적 이득은 없었습니다.
형사소송 결과, 즉결심판을 받고 벌금 5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측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제가 받게 될 위자료가 어느 정도 될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질문자분을 상대로 법원에 얼마의 소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지 주어진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즉결심판을 받았다면 저작권 피해자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나 인정될 손해배상액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피해자측과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정보만으로는 손해배상액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벌금액수, 위반 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 금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은 저작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는 상대방 원고가
자신의 손해 정도를 입증하여야만 인용이 되고 위의 경우 아직 구체적으로 원고측이 손해를 얼마나 입었는지
알기 어렵고 얼마를 청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가늠해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혐의가 인정된 이상 민사소송에서는 최대한 감액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소장에서 주장하는 피해내역 중 감액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선별하여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