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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물수리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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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서비스 매입 증빙 회계처리 방법문의

저희가 A 업체(중개업체 개념)에 금액을 충전하고 제작업자에게 제작 문의후 충전후 사용합니다.

충전시기에 충전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들어왔고 선급금 처리 했습니다.(불공제처리)

그런데 A업체가 중개해준 수수료가 발생이 되었고 충전금액에서 차감하게 되었는데,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충전금액은 이미 현금영수증 받았는데 저희가 회계처리할때 불공으로 해서 선급금과 상계 시키면 상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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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동일한 금액에 대해서 이중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안되기 때문에 불공으로 처리하시고 선급금과 상계하여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