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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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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세무조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만약에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를 신고안하다가 세무조사가 나온다면 과거의 몇년치를 조사하게 되나요? ex)10년치

그리고 그 기간에 번돈의 출처를 기억못해도 상관없고 그 돈의 세금만 내면 되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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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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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타소득이 없다면 무신고 제척기간인 7년치까지 조사하게 됩니다.

    만약 소득을 지급한 업체에서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세무조사 보단 일단 무신고에 대한 기한후신고안내 혹은 과세예고 통지가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조사가 나오게 된다면 조사관이 매출누락혐의에 대해 소명요청을 하고 소명하지 못한다면 해당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볼 것이며, 관련 비용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추계로 마무리 지어질 것입니다.

    세금은 소득세 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로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을 부담하게 되며, 본세 * 납부기한으로부터 경과된 일수 * 2.2/10,000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과세됩니다.

    감사힙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는 만약 나오게 되면 길게는 5년 짧게는 1년치 으로 나오게 되는데 조사관리과 등에서 판단하에 정해질 것이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 소명을 못할 경우 세금을 내게 되는 등이 있을 수 있어서 소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평소에 관리는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고의적인 탈세가 아니라면 원칙은 5년치 입니다.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출처못한 부분은 다 세금으로 추징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7년의 과세기간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과세할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로 하셨다면 세무서가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이며 과거 내용은 조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