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세무조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만약에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를 신고안하다가 세무조사가 나온다면 과거의 몇년치를 조사하게 되나요? ex)10년치
그리고 그 기간에 번돈의 출처를 기억못해도 상관없고 그 돈의 세금만 내면 되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타소득이 없다면 무신고 제척기간인 7년치까지 조사하게 됩니다.
만약 소득을 지급한 업체에서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세무조사 보단 일단 무신고에 대한 기한후신고안내 혹은 과세예고 통지가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조사가 나오게 된다면 조사관이 매출누락혐의에 대해 소명요청을 하고 소명하지 못한다면 해당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볼 것이며, 관련 비용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추계로 마무리 지어질 것입니다.
세금은 소득세 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로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을 부담하게 되며, 본세 * 납부기한으로부터 경과된 일수 * 2.2/10,000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과세됩니다.
감사힙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는 만약 나오게 되면 길게는 5년 짧게는 1년치 으로 나오게 되는데 조사관리과 등에서 판단하에 정해질 것이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 소명을 못할 경우 세금을 내게 되는 등이 있을 수 있어서 소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평소에 관리는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고의적인 탈세가 아니라면 원칙은 5년치 입니다.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출처못한 부분은 다 세금으로 추징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7년의 과세기간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과세할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로 하셨다면 세무서가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이며 과거 내용은 조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