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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급스런레오파드272
계열사 a직원이 계열사b의 업무를 겸직하고 급여를 50%씩 받기로 했습니다.
이경우, 꼭 계열사 a,b에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해야하나요?
사무실은 계열사 a사무실에서 근무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 B회사에서 각각 4대보험에 가입하되 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거나 근로시간이 긴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중복가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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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에 소속된 채로 b사의 일도 하는 것이니 a사에서만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