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에서 dc형 전환 입금이 잘못 됐는데 하루치 지연이자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기존 db형 계좌를 회사에서 dc형 계좌 개설을 대신해줬고
금일 제가 계좌를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잔고를 보니 너무 적은 금액이 입금되서 내일 회사에 문의할 예정입니다.
궁금한건, 현재 덜 들어온 금액에 대해 지연이자를 얼마나 요구할 수 있는걸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돈이 안들어온것은 지연이자 청구 사유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 10%내외로 가능하며 연체 일수를 계산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잘못 입금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연이자를 실질적으로 요구할 수 있을지는
본인이 근무하시는 근무지에 먼저 요구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DB형의 경우 운용수익은 회사에 귀속되기 때문에 퇴직시점에 퇴직금만 정확히 넣어주면 되는 부분이라 DB형 입금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는 의미가 없습니다. 적게 입금되었다고 해서 퇴직금이 변동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되면 DC형 수익이 근로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지연이자율 20%를 청구할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했는데 금액이 덜 들어온 걸 알게 되셨다니 당황하셨겠는데요. 퇴직연금은 중요한 자산인데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덜 들어온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에 지연이자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의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으면 그 지연일수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를 내야 합니다.
그러니 내일 회사에 문의하실 때, 누락된 금액과 함께 지연이자 적용에 대해서도 꼭 말씀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의 퇴직연금 납입 내역은 통합연금포털에서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