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통보 사실확인서 받았는데,
회사 근무중 형사분이 찾아와 지명통보 사실 확인서를 주었습니다.
횡령죄며 한달안에 사건담당자와 합의후 경찰서 방문하란 글도 있고요.한달안으로 경찰서 미출석 할 경우 지명수배된다라는 글도 있었습니다.지방경찰서 이고,담당자 이름도 없어서 어디로 전화를해서 담당형사를 물어봐야하냐고 물으니 종이 중간 밑에 쯤 대표번호 로 전화해 물으시면 된다고 하더군요. 형사분이 간 후 이게 뭔일인가 하여 어안이 벙벙하고..무서움도 생기드라고요.
제가 일년반전에 많은 빚이 있어서 사채업자한테도 손을 벌려 내구재?라는것도 손을 대고 빚이 눈덩이처럼 쌓여 제힘으로 불가하여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내구재는 건조기 대여로 돈을 받는 불법적인거래였죠.상품은 당연히 제가 쓰는게 아니고요..
매월 납부해야되는 돈이 있는데 이 금액이 미뤄지니 그쪽에서 저를 경찰에 횡령죄로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고 법원판결받고, 벌금200만원을 받아 금액도 납부했습니다. 개인회생에 포함도 시키고 벌금도 따로 납부했습니다.개인 회생 차질 없이 매월 잘 갚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얘기한 이유는 저를 찾아온 형사분이 건조기에 대해 얘길하시고,그쪽에서 횡령신고를 하여 지명통보가 내려진거라 하네요. 제가 회생후 전화번호가 바뀌고 주소가 변동되어 연락이 안되었다고 얘길했구요,
그 종이에 있던 대표번호로 전화 하니 하루는 상담직원이 연결안되고 다음날 연결되어,직통번호를 받아 전화하니,제 이름으로 사건 조회가 안된다. 사건 번호가 있어 그럼 이번호로 조회해 달라고 하니 조회도 안된다고 기다리면 담당자가 전화한다라는 내용만 받은후 연락이 없습니다
불안함에 다음날에도 전화를 하니 저를 찾아온 형사가 같은 지역의 경찰이 아니여서 자기네쪽으로 넘어오기에 시간이 걸리고 차분히 기다리면 전화를 준다.전화만 피하지 말아라.입니다.
지금 일주일이 되는데 연락도 없고 전화를 해도 똑같은 답변만 듣는중입니다. 궁금한게 사건 담당자가 조회도 안되면서 사건번호라는것이 생겨 지명통보를 할수 있으며, 만약 가능하다 하여도 경찰서에서 연락을 안줘서 한달후 지명수배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되는거며, 벌금을 낸 업체에서 동일하게 횡령죄로 신고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주소 이전도 1년전 부터 신고를 한 상황이고 직장은 4대보험 신고가 다 들어갔는데 제가 마치 도망을 가서 못 작았다고 하듯 얘기하시던데 이부분 형사들이 확인을 못 하시나요?
이해가 되질 않아 문의 드려요.
긴 글 감사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형사라는 사람이 경찰신분증도 제시하지 않았고, 소속도 말하지 않았다면 진짜 경찰이 맞는지부터 의심해보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준 대표번호가 아니라 질문자님 관할 경찰서를 검색하여 연락하여 질문자님이 피의자로 된 사건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정리가 필요하지만, 통상적인 경우보기 어렵고 실제 경찰의 수사 방식과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임의로 직장에 찾아와 지명 수배 등을 운운하는 것은 통상 없는 경우이므로 재확인 및 주의를 가지고 대응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