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전산에 이름 안뜨면 고소장 접수 안된거죠?

상대방이 보낸 사진에는 고소장 입건결통지서라고 카톡이 오고 문자로 언제 연락 가능하냐, 귀가하시면 연락해달라 등 문자 내용을 주고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내왔는데, 제가 그 경찰서에 전화해서 제 이름으로 고소 접수된 건이 있느냐 여쭸더니 전산에 뜨는게 없다고 합니다. 배정이 안되면 전산에 안뜨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배정이 안됐다고 하면 문자로 수사관에게 연락이 접수 당일에 바로 오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저는 이것을 협박성 조작이라고 판단해도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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