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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비오리75
굳건한비오리75

개인사업자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

개인사업자이고 용역은 24.12에 다 끝났는데

거래처에서 돈을 아직 못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처에서 25년에 준다고 하는데

매출 세금계산서를 25년에 발행해도 되나요??

합의가 되었다면 미뤄서 발행 가능한가요?

아니면 무조건 24년으로 발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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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5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24년에 발행하시는게 맞습니다.

    미뤄서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이 된 시기에 대금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것입니다.

    실무상 세무서에서 공급시기를 정확히 알수 없어 시기를 조절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