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몰래 알바(체인 본점 프리랜서 3.3% 세금)

단기로 3개월 프리랜서로 음식점 알바를 해서 사업소득 100만원 이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3.3어플을 확인하니 1.375.000원으로 뜨네요

이 경우 연말정산(부모님이 일괄) 할 때 부모님이 알게되나요?

부모님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못 받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제가 기간안에 할 생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한 거도 연말정산에 찍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이면 부모님이 연말정산 하실때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소득공제 못받으시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이 연말정산에 찍히지는 않으며, 100만원 소득요건 초과된 여부가 나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소득이란 수익 1,375,000원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대로 신고하시면 단순경비율(약 60%)이 적용되어 소득이 100만원 이하가 되고 부모님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도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