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 기구는 어떤 제품들이 해당되나요?
수입신고 대상이 되는 식품용 기구는 어떤 제품들이 해당되나요? 기계나 전자레인지같은것도 식품에 해당이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식품위생법에서의 “기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은 제외한다)을 말합니다.
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진열할때 사용하는 것
신고대상 식품용 기구의 사례에 전자렌지나 오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신고대상 식품용 기구의 대표 사례로는 식기류로서 접시, 냄비, 숟가락, 젓가락 등이 있으며 식품 조리용 장갑 고무장갑과 라텍스, 장갑, 제빙기, 조리용 기구로서 거품기, 와플제조기 아이스크림 제조기 등 전기포트 디스펜서 종이필터 여과필터 전자레인지 오븐 식품용 포장재 지퍼백이 해당이 됩니다. 식품과 접촉하여 사용되는 부품이 포함되는 경우와 포장재 원단을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식품용 기구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 기구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말하며, 크게 조리용 기구, 식사용 기구, 포장용 기구로 분류됩니다. 수입신고 대상이 되는 식품용 기구는 식품에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부분이 식품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수입 신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식품을 넣거나 싸는 용기, 포장지, 랩, 필름, 뚜껑 등 식품 포장에 사용되는 기구나 식품을 담거나 포장하여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사용되는 기구로서 식품에 직접 닿는 기구는 대상이되나, 공장에서 사용하는 식품 만드는 대형 기계 설비는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전자레인지는 사용 방법, 용도 등에 따라 식품용 기구가 될 수 있는지 자세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전자렌지와 같은 상품은 식품조리기기이지만 식품과 관련된 별도의 요건은 없습니다. 보통은 식품자체에 닿거나 혹은 사람의 인체와 접촉하는 기계들에 대하여 요건이 있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구’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으로 식기류, 조리용 전자제품, 식품포장지 원단, 식품과 접촉하는 부품 등이 해당됩니다.
「식품위생법」제2조(정의)
4. “기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은 제외한다)을말한다.
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진열할때 사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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