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준재심 신청에 대해 궁금합니다.
재심은 판결이 확정된 후에만 가능하며, 준재심은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후에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결정이나 명령이라면, 판결과는 다른것인가요?
소송중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나요?
재심과 준재심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판결, 결정, 명령의 차이와 소송 중의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판결: 법원이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소송의 결과를 결정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판결은 일반적으로 소송의 본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며, 확정된 후에는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정: 법원이 소송 절차 중에 내리는 판단으로, 사건의 본안에 대한 판단이 아닌 절차적 사항에 대한 결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증거의 채택, 소송비용의 부담,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명령: 법원이 특정한 행위를 명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결정과 유사하지만 보다 구체적인 지시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서류 제출을 명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재심: 판결이 확정된 후에만 가능하며, 확정된 판결에 대해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되었거나, 법원의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준재심: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후에 가능하며, 이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준재심은 주로 절차적 오류나 법리적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송 중에 법원이 내리는 결정이나 명령은 본안 판결이 아니므로,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후에는 준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소송 중에 내린 결정이나 명령은 재심의 대상이 아니지만, 확정된 후에는 준재심을 통해 불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결론적으로, 판결과 결정, 명령은 서로 다른 법적 개념이며, 소송 중에 내린 결정이나 명령은 재심의 대상이 아니지만, 확정된 후에는 준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불복하고자 할 경우, 해당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후 준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소송중 결정(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명령에 대한 불복절차)을 포함하여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준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 포기조서, 조정조서, 인낙조서, 제소전화해조서 같은 경우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와
결정명령 항고기각결정, 항소장각하명령의 경우에는 준재심이 가능합니다.
1심->2심->3심->재심
항고->재항고->준재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