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 골목길에 다른 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통행이 불편한데 불법주차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갑자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집 앞 골목길에 다른 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통행이 불편한데 불법주차 신고가 가능한가요?

혹시 알고 계신분이 있으시면 번거롭더라도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집앞 골목길이 어떤도로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차선도 없는 일반도로에 소방시설도 없다면 불법주차가 아닙니다.

    하지만 집 앞 입구를 막고있다면 여간 불편한게 아니죠. 이건 주차매너인데 불법은 아니고하니 그래서 싸움이 많이 나는게 현실입니다.

    결국에는 대화로 잘 푸는수밖에 없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43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집 앞 골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불법주차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량 때문엥 통행이 어렵거나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한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전신문고 앱에서 차량 번호화 위치가 확인되도록 사진을 촬영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단속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도 확인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