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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경건한갈매기123
경건한갈매기123

양도소득세 단일세율??? 궁금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으론 누진세율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양도소득세 중에서도 단일세율 적용 대상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것이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단일세율 적용대상이 있습니다.

    미등기 토지건물의 경우 7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며, 보유기간 1년 미만인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 시 50%(2021년 6월 이후 주택/분양권/조합원입주권은 70%),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 시 40%(2021년 6월 이후 주택/분양권/조합원입주권은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시에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2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주택 또는 분양권, 입주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70%,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반건물, 토지 등을 1년 미만 보유시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 40%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년 혹은 2년 단기 양도에 대해서는 60%, 50% 등 단일세율이 적용 됩니다.

    아래 링크에 상세하게 해설되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단일세율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파생상품에 대한 세율: 10% (본래 20%이나 탄력세율 적용)

    2. 해외 상장주식: 20%

    3. 해외 비상장주식: 10%

    기타 국내주식 양도소득세율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의 경우 누진세율이 기본이지만

    부동산 단기양도의 경우 페널티를 주기위해서 60~7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주식의 경우에도 주식에 따라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은 77%, 1년이상~2년미만 보유 주택은 66%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2) 1년미만 보유 분양권은 77%, 1년 이상 보유 분양권은 66%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