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달 이내 일용직 근로 가능 기간과 사대보험?
약 20일 이내(근무 월은 걸쳐서 넘어감) 사대보험을 가입하고 주 60시간을 넘지 않게 일용직 근무자를 채용하고 일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무 한다면 근로 기준법 상 문제가 될 여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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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주 최대 근로가능 시간은 52시간까지 입니다. 따라서 1주 6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면 주 52시간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 6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에도 가입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한다면 곧바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참고로 최저시급도 준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한달 이내 일용직으로 근무를 한다면(60시간 이상이어도 상관 없습니다.)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고용과 산재에 대해서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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