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예전과 달리 요구르트 배달원들이 손수레가 아닌 이동형장치를 탑승 운행하는데, 복잡한 이면도로 이동중 보행자와 충돌시 전동장치로 보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요구르크 배달원이 타고는 전동카트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구분되므로 보행자와의 충돌시에 사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Jy천사1004입니다. 도로에서 자전거를 포함하여 이동하는 수단들은 다 자동차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이경우에도 차량으로인한 교통사고라고 보면됩니다
안녕하세요. 고상한호아친123입니다.
도로 등에서 이동하는 수단은 (자전거 포함)
모두 차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교통사고로 인지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