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변에 요구르트 배달하시는 아주머니가 타고 다니는 전동키트가 지나가는 사람을 충격하였는데 이것도 차랑사고로 분류해서 처리하나요?
: 일단, 요쿠르트 전동키트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되어 차량사고로 분류가 됩니다.
다만, 해당 전동키트가 보험의 강제 가입대상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출력등에 따라 다름) 보험처리는 어려울 수 있어,
이런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거나, 비록 전동키트측의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본인의 보험으로 먼저 처리를 하고 전동키트측의 과실분만큼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