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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솔직한수달61
솔직한수달61

세금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지금 24살 취준생이고 자취를 하면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총 7번에 걸쳐서 부모님이 주신 금을 판매하여 약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받았는데 내년 종합소득세&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여기 올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으신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여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