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지금 24살 취준생이고 자취를 하면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총 7번에 걸쳐서 부모님이 주신 금을 판매하여 약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받았는데 내년 종합소득세&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여기 올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으신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여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