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봉 3000만원일 때, 연말정산 현금영수증은 얼마를 쓰는 게 이득인가요?
연봉 3000만원인데, 알아보니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30%가 공제된다고 하는데,
이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ㅜㅜ..
그럼 현금영수증 지출이 소득의 25%를 초과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제 연봉의 25%는 750만원인데, 그럼 현금영수증은 얼마나 발급 받아야 이득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등 부분이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총급여가 3천만원인 경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의 합계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만 쓰시는 경우라면 750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하셔야하고, 소득공제한도(300만원+알파)가 있기 때문에 사용금액이 많다고 무한대로 공제액이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 억지로 지출할 필요도 없고 공제 금액도 생각보다 적습니다. 7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만 쓴다면 750만원을 초과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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