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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느긋한두루미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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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000만원일 때, 연말정산 현금영수증은 얼마를 쓰는 게 이득인가요?

연봉 3000만원인데, 알아보니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30%가 공제된다고 하는데,

이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ㅜㅜ..

그럼 현금영수증 지출이 소득의 25%를 초과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제 연봉의 25%는 750만원인데, 그럼 현금영수증은 얼마나 발급 받아야 이득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등 부분이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총급여가 3천만원인 경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의 합계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만 쓰시는 경우라면 750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하셔야하고, 소득공제한도(300만원+알파)가 있기 때문에 사용금액이 많다고 무한대로 공제액이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 억지로 지출할 필요도 없고 공제 금액도 생각보다 적습니다. 7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만 쓴다면 750만원을 초과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