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모레도유익한복숭아
모레도유익한복숭아

소득공제 질문합니다. 세금에대하여

예를들어 3000만원 연봉이라면

연 기준치 25%가 750이니까

이상부터 쓰면 공제가 되잖아요?

그럼 신용카드는 15%, 현금은 30%인데

1월부터 750까지는 현금으로 써도 공제를 안받는건가여?

그러니까 예를들어 기준치를

못채웠을때까진 현금영수증을 할 필요가 없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750까지 현금으로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아도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올해 750 이상을 못채울 것으로 예상되시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으셔도 무방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750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지 않고 신용카드 사용분이 우선적용 됩니다. 따라서 본인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써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